무면허·음주·신호위반 … 차 보험료 최고 20% 할증
5월부터 자료축적 2007년 적용
다음달부터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6대 중대 교통법규'를 많이 어기면 자동차검색하기 보험검색하기료가 최고 20% 비싸진다. 차 사고가 갈수록 늘어나고 이로 인해 손해보험회사들의 경영이 나빠지자 보험료 인상으로 이를 보충하려는 조치다.

5월부터 법규 위반 사실이 축적돼 2007년 9월 이후 새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거나 기존 차보험을 재계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보험료 할증료를 내지 않으려면 5월부터 안전운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 보험료 올라가나=24일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중요한 교통법규를 위반할수록 보험료를 많이 물리는 쪽으로 관련법이 바뀌게 된다.

먼저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뺑소니 사고를 내면 단 한 번만 걸려도 보험료가 무조건 20% 올라간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도 10%의 보험료가 할증된다. 음주로 두 번 걸리면 할증료는 20%로 뛴다. 신호.속도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다 처음 걸린 경우엔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다 같은 사안에 대해 두세 차례 적발되면 보험료가 5% 비싸지고 네 차례 이상 위반하면 할증폭이 10%로 커진다.

이 같은 제도는 2007년 9월 이후 자동차 보험 가입자(재계약자 포함)에게 적용된다. 보험사들은 올 5월 이후 법규위반 사실을 합산해 보험료 할증폭을 결정하게 된다.

손보협회는 무면허.뺑소니.음주운전 등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과거 2년간(2007년엔 일단 1년)의 위반 사실을 누적해 보험료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호.속도 위반과 중앙선 침범은 과거 1년간 적발 사항만 반영된다.

◆보험료 덜 내려면=6대 법규를 어기지 않으면 전체 보험료의 최대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안전운전뿐이라는 의미다.

손보협회는 "음주운전.뺑소니 등으로 법규를 어기고 사고까지 낸 운전자에 대해 물리는 '특별 할증'은 지난달 폐지했다"고 말했다. 법 위반과 별도로 사고에 대해서도 할증 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손보협회 박광춘 실장은 "할증률 인상이 바로 보험료 수입과 연결되지는 않는다"며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목적이 크다"고 말했다.

김준술 기자

Posted by 분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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